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lome**s
2018-04-03 15:16
0
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방적으로 당일 해고통보를 받고 실직했는데요.
사업주에게 먼저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거부할시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겠다고 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왠지 협박하는것만 같아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5:57
어떤 부분이 불리하다는건가요...?
거부할 시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하실 것이 아니면 해당 내용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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