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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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me**s
2018-04-03 15: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방적으로 당일 해고통보를 받고 실직했는데요.
사업주에게 먼저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거부할시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겠다고 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왠지 협박하는것만 같아서...
사업주에게 먼저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거부할시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겠다고 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왠지 협박하는것만 같아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5:57
어떤 부분이 불리하다는건가요...?
거부할 시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하실 것이 아니면 해당 내용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부할 시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하실 것이 아니면 해당 내용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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