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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61**5
2018-04-03 14: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스포츠센터의 프론트 아르바이트를 한지 7일째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3일근무입니다.
18-23시 마감알바를 하는중인데 센터아래층이 마사지하는 곳입니다. 종종 술취한 사람이 층수를 착각한다는 이야기를 교육받을때 미리들었고 어제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술에취한 사람이 센터안에 들어와서 저 혼자 대치를 했고 밖으로 나가는것 같더니 다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제지하니까 경찰을 보자마자 저를 빤히 쳐다봐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경찰과 저를 번갈아보면서 계속 들어오려고하니까 경찰이 끌고 나갔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현수막 정리하러 내려가니까 건물 입구에 또 그 사람이 서있었습니다. 길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미를거니까 다른 사람이 신고를했는지 경찰두명이 다시 와있었습니다.
그사람이 제얼굴을 알고있고 경찰을보자마자 저를 빤히쳐다보는등의 반응, 경찰이 끌고 밖에 내보냈는데도 건물앞에 서있었던 점등을 볼때 신고한걸로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담당자분께 그만두고싶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는게 폐인 것은 알지만 정말 무서워서 일하러 못가겠습니다.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8-23시 마감알바를 하는중인데 센터아래층이 마사지하는 곳입니다. 종종 술취한 사람이 층수를 착각한다는 이야기를 교육받을때 미리들었고 어제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술에취한 사람이 센터안에 들어와서 저 혼자 대치를 했고 밖으로 나가는것 같더니 다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제지하니까 경찰을 보자마자 저를 빤히 쳐다봐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경찰과 저를 번갈아보면서 계속 들어오려고하니까 경찰이 끌고 나갔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현수막 정리하러 내려가니까 건물 입구에 또 그 사람이 서있었습니다. 길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미를거니까 다른 사람이 신고를했는지 경찰두명이 다시 와있었습니다.
그사람이 제얼굴을 알고있고 경찰을보자마자 저를 빤히쳐다보는등의 반응, 경찰이 끌고 밖에 내보냈는데도 건물앞에 서있었던 점등을 볼때 신고한걸로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담당자분께 그만두고싶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는게 폐인 것은 알지만 정말 무서워서 일하러 못가겠습니다.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5:56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퇴사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해당 내용 잘 말씀드려서 퇴사에 관해서 서로 합의하는게 좋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퇴사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해당 내용 잘 말씀드려서 퇴사에 관해서 서로 합의하는게 좋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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