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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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92**6
2018-04-03 12:46
2
34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36,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제외 일 10시간 근무 / 월 5회 휴무 / 4대보험 제외 / 5인미만 근무 / 수습적용

한 달 근무했습니다 (30일 휴무제외 25일)

위 근무조건으로 근무를 했는데 윌급이 153만6500원이 들어왔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저거보단 많이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정확히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3:55
위에 기재해주신 내역으로 계산해보면

10시간*7530원*25일=1,694,250원
주휴수당 4번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60240*4=240,960원

총 1,935,21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rkawk2**0
    2018-04-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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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적용이라고 써있는걸 보아서 최저의 80퍼센트만 들어온거 아닌가요?

  • gea**9
    2018-04-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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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은 최대 10%만 차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받으신 금액은 위에 나온 계산법에서 20%를 차감해야 나오는 금액이네요.. (4대보험 10%까지 계산된겁니다/4대보험, 수습기간 포함 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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