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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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0**8
2018-04-03 11:43
0
1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주 5일이라 해놓고
4일 일하고 하루 쉬게되면 하루는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1:44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을 쉬게되었다면 원래 받아야하는 급여의 70%인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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