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시간 갑자기변경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834**5
2018-04-03 11: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 26일부터 평일 7~10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3~6개월알바가능자를 모집중이라
제가 취업준비생이라 6월까지는 문제없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기에 문제가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사장님께서 제가 면접등의 사유로 평일에 못나오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며 시간을 바꾸자하셨습니다
처음엔 주말로 바꾸라하셨지만 제가 4월은 주말마다 시험이 있어서 불가하다 하였더니,
수목 10~17로 바꾸자하였습니다.
당장 내일(수)부터 그리하라하셔서 이번주 토,일에 시험이있어서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주 (수~금)는 11~14시에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선 자꾸 제시간을 배려해주는거라며 원래 그일을 남자를 썼는데 너가 하기너무힘들다. 그래서 다시 남자를 쓰려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맡은 일이 힘들긴하지만 한번도 사장님께 힘들어서 못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음식을 옮기는 일, 음식물을 쏟은적도 없음)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유가 오전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어서라고 시작할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월에 3일간 일한 급여는 3월9일에 받았고, 3월분 월급은 4월 10일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건증과 주민등록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였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번주 11~14알바해보고 다음주부터 어떻게 할 지 정하자하시는데 7~10시에 제가맡던일을 대신 핳 다른사람이 이미나오기로 했습니다. 너는 장기간 아르바이트하지 못하니, 고정적으로 하는거에선 빠져야 한다는 걸로보아선 결국 시간이 맞지않아서 관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달만 하고 그만두게 될 줄 알았다면 다른곳으로 알아봤을 터이고, 4월부터는 아르바이트 끝나고 근처에서 운동하려고 등록까지했습니다. 이제 6월까진 2달도 남지 않아서 새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갑작스레 계획이 틀어져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때문에 틀어지는 운동등록한 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3~6개월알바가능자를 모집중이라
제가 취업준비생이라 6월까지는 문제없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기에 문제가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사장님께서 제가 면접등의 사유로 평일에 못나오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며 시간을 바꾸자하셨습니다
처음엔 주말로 바꾸라하셨지만 제가 4월은 주말마다 시험이 있어서 불가하다 하였더니,
수목 10~17로 바꾸자하였습니다.
당장 내일(수)부터 그리하라하셔서 이번주 토,일에 시험이있어서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주 (수~금)는 11~14시에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선 자꾸 제시간을 배려해주는거라며 원래 그일을 남자를 썼는데 너가 하기너무힘들다. 그래서 다시 남자를 쓰려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맡은 일이 힘들긴하지만 한번도 사장님께 힘들어서 못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음식을 옮기는 일, 음식물을 쏟은적도 없음)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유가 오전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어서라고 시작할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월에 3일간 일한 급여는 3월9일에 받았고, 3월분 월급은 4월 10일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건증과 주민등록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였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번주 11~14알바해보고 다음주부터 어떻게 할 지 정하자하시는데 7~10시에 제가맡던일을 대신 핳 다른사람이 이미나오기로 했습니다. 너는 장기간 아르바이트하지 못하니, 고정적으로 하는거에선 빠져야 한다는 걸로보아선 결국 시간이 맞지않아서 관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달만 하고 그만두게 될 줄 알았다면 다른곳으로 알아봤을 터이고, 4월부터는 아르바이트 끝나고 근처에서 운동하려고 등록까지했습니다. 이제 6월까진 2달도 남지 않아서 새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갑작스레 계획이 틀어져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때문에 틀어지는 운동등록한 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3:39
사용자측이 근로시간을 맘대로 바꾼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또한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둥등록 비용 문제는 민사소송적인 문제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으로는 운동등록비까지 달라고 할 근거규정은 없어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또한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둥등록 비용 문제는 민사소송적인 문제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으로는 운동등록비까지 달라고 할 근거규정은 없어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