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한지 4일만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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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ie0**5
2018-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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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실 급여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대형문구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첫날에는 주임이라는 분이 신입은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려줬고 사장님은 면접본 날외에는 얼굴도 못봤습니다.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는 연락도 못해봤고 첫날 출근하기 전까지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주 4일 근무인데 어제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근무 특성상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불분명해서 밥먹고 바로나가 일해야합니다. 거기다가 밥먹을때를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서서 걸레질하고 먼지쌓인 물건 닦는게 너무 체력적으로 힘이들어 그만두고 싶어졌습니다. 원래 기관지가 안좋은편이었는데 먼지청소때문에 기침도 너무 많이 하게되서 아무래도 건강상 그만두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4일동안 근무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3:22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4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데 급여도 모르고 일을 시작했다니요.. 앞으로는 시급, 근로시간등등 명확히 하시고 근로계약서도 꼭 작성하시고 아르바이트 시작하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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