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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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11**5
2018-04-03 10: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3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 작성전 주휴수당포함 9036원이라 들었습니다 듣고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에는 기준시급 7530원이라적혀있는데 최저시급 기준이적혀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기준시급자체에도 9036원이라 적혀있어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1:43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9036원이고, 이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의 통상시급은 7530원이고,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7530원으로 기재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의 통상시급은 7530원이고,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7530원으로 기재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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