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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90**9
2018-04-03 10: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당직으로 하루 십만씩 통장으로 받고있어요
그런데오늘 월60시간이상근로하니 4대보험과 국민연금들어야한다고 이제 9만원씩만 준다는데
이게 맞는계산인지요
퇴직금 도 일년뒤부터 얼만큼받을수있나요
한달26일일함
그런데오늘 월60시간이상근로하니 4대보험과 국민연금들어야한다고 이제 9만원씩만 준다는데
이게 맞는계산인지요
퇴직금 도 일년뒤부터 얼만큼받을수있나요
한달26일일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1:41
[사대보험 공제율]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12%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위 보험요율을 다 합하면 약 8.4%정도가 됩니다.
무조건 9만원을 주는 것은 옳지않고, 발생한 보험료만큼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실제로 가입했는지 여부와 얼마의 보험료를 내는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의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12%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
위 보험요율을 다 합하면 약 8.4%정도가 됩니다.
무조건 9만원을 주는 것은 옳지않고, 발생한 보험료만큼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실제로 가입했는지 여부와 얼마의 보험료를 내는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의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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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당 10만원 뭔일인데 그리 적게?? 나랑 노가나나 해여 13만원인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