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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o3**4
2018-04-03 10:00
0
13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이제 곧 한달이 되어가는 알바생입니다.
일을 하는데 계속 무책임하게 당일날 시간을 늦추시고 당일 알바 취소하시고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3일 일하는 거에서 알바생들 시간을 맞추느라 주 2일로 바꿔달라고 하셔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하나의 실수로 저 모든것을 저 탓으로 돌리시고 그날 일찍 퇴근하라면서 쫓겨나듯이 퇴근했습니다. 그러고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더이상 스트레스 받기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알바비를 못 받는 것은 아니겠죠?
한 달 안채우고 알바를 그만둬도 지장은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1:3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며칠동안 몇시간 일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구요.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근로조건을 계속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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