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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86**6
2018-04-03 04: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집근처에서 노래방 알바를 하였습니다 시간은
금토일 밤11시부터 새벽4시까지였구요 시작한 날은 3월 10일이구요 그만둔 날짜는 3월30일까지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건 야간수당10시부터는 시급의 1.5배로 받는걸로 알고있고 또 제가 금토일 알바라 그주 합이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나요? 일찍출근해서 평소 퇴근보다 늦게한적도 여러번이구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을 못채웠는데 원래 시급을 8천원 받기로했는데 계산해보니 자기 마음대로 최저로 계산해서 주셨던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집근처에서 노래방 알바를 하였습니다 시간은
금토일 밤11시부터 새벽4시까지였구요 시작한 날은 3월 10일이구요 그만둔 날짜는 3월30일까지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건 야간수당10시부터는 시급의 1.5배로 받는걸로 알고있고 또 제가 금토일 알바라 그주 합이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나요? 일찍출근해서 평소 퇴근보다 늦게한적도 여러번이구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을 못채웠는데 원래 시급을 8천원 받기로했는데 계산해보니 자기 마음대로 최저로 계산해서 주셨던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1:08
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1주 3일 1일 5시간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나 추가근로와는 관계없이 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3. 약속한 시급 8천원을 달라고 요구하셔야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1주 3일 1일 5시간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나 추가근로와는 관계없이 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3. 약속한 시급 8천원을 달라고 요구하셔야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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