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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10**2
2018-04-03 03: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 세전 1700000 받고 주5일 월~금 오후 4시부터 새벽2시30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족하다면 얼마나 더 요구할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근로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 곧 작성할 예정입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족하다면 얼마나 더 요구할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근로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 곧 작성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1:05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9.5시간이고
5인미만 사업장세어 일하는 경우에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9.5시간*5일*7530원*4.345주(한달 평균 주)
=약 1,554,097원
주휴수당=8시간*7530원*4.345주
=약 261,742원
총 약 1,815,839원이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세어 일하는 경우에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9.5시간*5일*7530원*4.345주(한달 평균 주)
=약 1,554,097원
주휴수당=8시간*7530원*4.345주
=약 261,742원
총 약 1,815,839원이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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