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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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co3**9
2018-04-0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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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카페 알바를 일주일 중에 월화토일 19:00시부터 24:00까지 하루 5시간씩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면접 볼때 수습기간이 한달반인데 한달반 되기전에 그만두면 월급에서 30%를 차감하고 준다고 했습니다 면접 볼때는 수습기간 중에 그만뒀을시 30%를 차감한다고 해서 일주일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 받기 바로 전날 갑자기 3월달과 4월달은 월급에서 30%를 차감하고 준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채우고 나서 다시 돌려주지도 않는다네요 사장님과 대화를 했는데도 사장이 30%를 차감하고 준다고 했을 경우 그자리에서 그만둔다고 하면 면접 볼때 말한 수습기간 한달반 전에 그만두는 거니까 30%를 차감하고 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로 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만약 그자리에서 그만둔다면 그만두고 나서 신고도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1:03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월화토일 매일 5시간씩 일하면 1주 근로시간 20시간이니까,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30%가 아닌 10%만 감액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3.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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