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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ly1**5
2018-04-03 01:41
0
2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황:
현재 카페 주말 미들타임 알바(12~17시)를 2달째 하고 있습니다.
카페일이 생각보다 어렵고 더이상 잘할 자신도 없고 민폐만 끼치는거 같아서 3월 14일에 매니저님께 3월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만둔다고 해서 곤란하고 지금 정직원 한분이 그만둬서 일손도 모자라고 최소 한달전에는 퇴사신청을 해야 받아줄수 있다고 4월 중순까지는 일해줘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빨리 나오고 싶어서 제 후임을 구해다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2명의 연락처를 넘겨드렸는데 한명은 안하겠다고 했다하고 한명은 아예 매니저님이 연락을 안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처리 속도가 느리고 계속 허둥대는 제자신도 답답하지만 제대로된 교육도 못받고 저 알아서 눈치껏일하는것도 짜증나고 억울합니다. 매번 잔소리듣고 혼나는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루빨리 도망쳐나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게다가 이번주 토요일인 4월7일에 제가 시험쳐야될게 있는데 이부분도 퇴직의사를 밝힐때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 톡방에 아직도 4월 스케줄표가 올라오지 않아서 난감합니다. 응시료도 비싼데...

질문드리고 싶은것:
1. 퇴직의사를 밝히고 한달이 안된채로 무단결근 혹은 무단퇴사를 하게될경우에 민사상책임을 물을수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정직원이 아닌 알바생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2.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이상 근로시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2달정도 일하면서 한번도 휴게시간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3. 원래 저의 근무시간은 토일 오후12~5시이지만 4월1일에 일손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매니저님께서 오전9시 출근 오후 4시퇴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날 퇴근카드는 4시 10몇분으로 체크됐지만 어쩌다보니 연장근무를 하게되서 실질적으로는 4시 30분에 퇴근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는지요?
4. 알바시작할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교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집안 곳곳을 뒤져봐도 나오지않는거 보면 안받은거 같기도한데 이부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0:48
1. 정직원이든 알바생이든 관계없이 무단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접수 가능합니다.

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요구할 수 있구요.
연장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요구하실 수 있겠네요.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역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4. 일단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교부받지 못하였다는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용자측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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