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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0**8
2018-04-03 01:00
0
8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희 아르바이트 얘기인데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온게 주휴수당 조건을 피하기 위해

예를 들면 평일5일 계약하고
실제 출근일은 4일만 하고 근무시간은 4시간씩

그럼 16시간으로 시간은 해당되지만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 얘기하시더라구요

이런식으로 계약하게되면 주휴수당 받질못하는건가요??

제 일은 아니지만 제 밑의 아르바이트 애들의 권리가 무시당하는거 같아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0:46
이 경우에는 실제 출근일이 근로계약서상 주5일이 아닌 주4일이었다는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의 출퇴근내용, 사용자와의 문자기록등 근로일이 4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첨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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