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종합소득세3.3%
신고하기
차단하기
Bella96
2018-04-03 00: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 알바를 하면서 처음으로 3.3%세금을 내본거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적년에 낸 세금 (17년 10월,11월,12월) 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해서
국세청에 회원가입해서 조회 하려고 했는데요
[미등록된 납세자 정보입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라는 알림이 떴어요
아직 5월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세금 3.3% 낸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적년에 낸 세금 (17년 10월,11월,12월) 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해서
국세청에 회원가입해서 조회 하려고 했는데요
[미등록된 납세자 정보입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라는 알림이 떴어요
아직 5월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세금 3.3% 낸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0:4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해당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해당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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