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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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59**1
2018-04-03 00: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 27일 ,3월1일 총 2일했는데요 2일 급여가 하루 8시간근무 시급만원 총 16시간 일했습니다 제가 하루 아파서 못나갔는데 그때 대체사람을 구하는데에 택시비35,000원 /점심값 10,000원/ 추가인건비 20,000원 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제 2일 일한 급여에서 빼고 줬습니다. 빼서 주는게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이런걸 따지니까 피해는 자기만 보냐고 저보고 피해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전에 저한테 일 없다고 하고 하루는 저 출근하는거냐고 물어보니까 면접보는사람있다고 저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고선 2주동안 일이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계속 매일 일있냐고 물어봤구요 결국 저는 있겠지 하며 물어봤는데 제 시간도 돈도 다 허비하고 신고 가능한가요? 그사람 벌금이라도 물게 하고 싶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1:01
전화로 상담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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