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주휴수당, 식비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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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4188**0
2018-04-0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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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궁금한 게 몇가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시급을 7500원으로 계산을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2. 모집공고에 분명 식비(식사)제공이라 써있었는데 식사를 안하고 식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식사 할꺼면 18시 이전에 와서 먹고선 일하라는데 시간상 절대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제가 월~금으로 18~22시까지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일이 일찍 끝나서 사장님이 퇴근하라 해서 21시 20분쯤에 퇴근해도 시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0:17
1. 근로자라면 누구나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을 받아야 하고, 해당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네요.

2. 식비와 식사는 근로기준법에 지급의무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측과 직접 협의하실 사하이에요.

3.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70%의 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주라고 규정되어있지는 않아요.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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