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 기타급여 없음으로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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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l**1
2018-04-02 23:12
0
5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에 기타급여나 상여금이 없다고 기재된 내역이 있는데,
혹시 이 항목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2017년 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라
올해 최저시급이 올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교부 받았고, 올해 시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미교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0:15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1. 올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정서 접수 가능하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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