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중 벌금과 임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tnn**8
2018-04-02 19: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학기중에 1년정도 할 주말알바를 알바를 구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힘들어서
(8시간 이상을 일하는데 쉬는시간도 전혀없고, 식비지원도 없어요..주휴수당도요)
그래서 2일만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토요일까지만 하고 그만두려하였으나, 점장님이 일요일까지는 해달라고 하셔서 일요일도 일나갔음)
쓰레기 버리는 과정에서 분리수거랑 재활용을 버릴때
그 누구도 저한테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고
그냥 버리는 장소만 알려줘서 그냥 흰봉투에 담겨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
구청에서 쓰레기를 종량제에 넣지않고 버려서 무단투기로 단속 나왔다고 점장님한테 오늘 문자가 왔더라구요..
제가 쓰레기를 종량제에 넣지 않고 흰봉투에 담겨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버린것은 잘못했지만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서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장님께 말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도 일반쓰레기 흰봉투에 넣어서 버리냐, 그걸 따로 말을 해서 알려줘야 하냐, 그럼 왜 재활용을 따로 분리수거 하냐, 등등..
이런식으로 말하시더라구요..
1. 이경우에는 알바비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2. 만약 벌금이 나왔다면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3. 만약 점장님이 저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 나와서 알바비를 못준다고 하면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막상 해보니 너무힘들어서
(8시간 이상을 일하는데 쉬는시간도 전혀없고, 식비지원도 없어요..주휴수당도요)
그래서 2일만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토요일까지만 하고 그만두려하였으나, 점장님이 일요일까지는 해달라고 하셔서 일요일도 일나갔음)
쓰레기 버리는 과정에서 분리수거랑 재활용을 버릴때
그 누구도 저한테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는 말을 해주지 않았고
그냥 버리는 장소만 알려줘서 그냥 흰봉투에 담겨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
구청에서 쓰레기를 종량제에 넣지않고 버려서 무단투기로 단속 나왔다고 점장님한테 오늘 문자가 왔더라구요..
제가 쓰레기를 종량제에 넣지 않고 흰봉투에 담겨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버린것은 잘못했지만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서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장님께 말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도 일반쓰레기 흰봉투에 넣어서 버리냐, 그걸 따로 말을 해서 알려줘야 하냐, 그럼 왜 재활용을 따로 분리수거 하냐, 등등..
이런식으로 말하시더라구요..
1. 이경우에는 알바비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2. 만약 벌금이 나왔다면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3. 만약 점장님이 저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 나와서 알바비를 못준다고 하면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09:30
1. 어떠한 경우에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비 전액 받아야 합니다.
2. 벌금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액 부담하는것은 부당해 보이네요.
업무상 지시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민법상의 손해배상 문제이므로,(민법 제 750조 등)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세한 답변 받을 수 있어요.
3.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벌금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전액 부담하는것은 부당해 보이네요.
업무상 지시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민법상의 손해배상 문제이므로,(민법 제 750조 등)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세한 답변 받을 수 있어요.
3.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