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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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me**s
2018-04-02 18:3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 중순에 입사했고 이제 보름 조금 지났는데 하루 몸이 안좋아 휴무신청을 했고 신청한 휴무 당일 낮에 문자로 인연이 아닌것 같다며 계좌번호를 달라고했습니다, 제가 해고된거냐고 물어보니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무중 특별히 큰 사고를 치거나 잘못한일은 없습니다. 기존직원들과 나이, 성격차이가 많아 서로 서먹서먹하긴 했지만요.
해고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일 자체는 할만 했는데 ...해고를 철회한다고 해도 기분이 상해서 복직할 의사는 없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계약시 수습 또는 수습기간을 협의한적도 없습니다.
근무중 특별히 큰 사고를 치거나 잘못한일은 없습니다. 기존직원들과 나이, 성격차이가 많아 서로 서먹서먹하긴 했지만요.
해고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일 자체는 할만 했는데 ...해고를 철회한다고 해도 기분이 상해서 복직할 의사는 없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계약시 수습 또는 수습기간을 협의한적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09:27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고,
30일이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네요.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고를 철회하였는데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직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0일이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네요.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고를 철회하였는데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직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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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못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