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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중 임금 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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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73**2
2018-04-02 19: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알아본바
3일동안 교육을 받고 (말이 교육이지 3일동안 일하는 것) 그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이 적용되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은 알았다고 했지만, 만약 나중에 그만둘 때 3일 동안 교육 받았던 (일했던) 시급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나중에 위 시급을 받을 수 있다면, 3일 동안 근무 했다는 증거를 몇 가지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돈내나 어플을 사용 중인데 이 어플의 신빙성도 궁금합니다.
3일동안 교육을 받고 (말이 교육이지 3일동안 일하는 것) 그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이 적용되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은 알았다고 했지만, 만약 나중에 그만둘 때 3일 동안 교육 받았던 (일했던) 시급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나중에 위 시급을 받을 수 있다면, 3일 동안 근무 했다는 증거를 몇 가지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돈내나 어플을 사용 중인데 이 어플의 신빙성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09:32
1. 교육기간에도 일을 했다면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2. 몇가지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최대한 많이 자료를 제출하면 본인에게 유리하겠지요.
3. 저희는 증거의 효력여부를 판단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진정서 접수할 때 첨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몇가지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최대한 많이 자료를 제출하면 본인에게 유리하겠지요.
3. 저희는 증거의 효력여부를 판단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진정서 접수할 때 첨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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