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예고와 부당하게 공갈성 발언들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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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jy**g
2018-04-02 17: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
이제막 사회초년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게된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제 첫 알바 경험이 이렇게 끝이나게되어 정말 당황스럽고 맘이아픈데...
어찌해야할지 아는사람도없고 저도 처음이라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기에 질문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태환아 급여받고싶으면 너한테 시착시계로 2개 새상품 지급했는데 그거 다시 새걸로 가지고와"
상황설명을드리자만 3월 중순쯤에 제가 쉬는날 운동을갔다가 다리가부러지는 상황이생겼고
그때 사장님에게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상태가안좋아서 일나가기힘들거같다고 말씀드린후
그떄부터 일을 못나가게 되어지고 지금까지있었는데요.
오늘 저렇게 문자가 왔고. 저기서 말하는
시착상품 이라는것은 시계매장이라 시계를 말하는것이고 새상품이라 하였는데
새상품이아니라 본인이 보유하고있는 시계중 일할때 자기브랜드꺼 착용하고 해야하니까 그거 끼고일하라고 제공해주었던시계입니다.
허나 제가 갑작스럽게 일을 못나가게되어지고 방문할 상황도아니라 저문자가오고나서
시계는 택배로 접수해놨고 시착상품이 새상품이아니었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하시냐 하였더니 그냥 새상품 줬으니까 무조건 새상품으로 가져오라고만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시착시계는 분명 1개를 받았는데 2개를 주었으니 2개다 새상품으로 가져와야 급여를 주겠다고하시는데
그 2개 정가를 합치면 130만원 가량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받아야할돈은 100만원 남짓한 돈인데 말이죠...
그래서 왜말씀을 그렇게하시냐.. 시착지급받은시계는 1개이고 그마저도 새상품이아니었다.
다른매장사람들도 다 보고 알고있는내용이지않냐니깐 그냥 계속 새상품으로 가져오라고 더이상 말 안한다고 하시는데...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1.시착상품이라고지급되어진 물건을 제가 다시 새상품으로 구매해서 줘야하나요?
원래쓰던걸 반납하겠다 하였는데 원래 새상품으로 사서주는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2.제가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3.시착상품 을 2개를 주었다고했는데 저는 한개만받았습니다... 시계를 두개씩차고일하는사람도없는데 .... 두개줬다고 빠득빠득우기고 이럴경우에 어떻게해야하나요..??
4.제가 경황이없어서 질문의 요지를 잘 정리를못하겠는데 처음이라.. 이럴경우 이렇게하는게좋다 하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5.근로계약서?? 그것도 작성안했는데 이부분은 신고가 가능하다던데 신고가능할까요?
머리가 하얘져서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앞으로 어떻게진행을해야할지.. 노동부에 진정만 넣으면 되는건지...
이제막 사회초년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게된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제 첫 알바 경험이 이렇게 끝이나게되어 정말 당황스럽고 맘이아픈데...
어찌해야할지 아는사람도없고 저도 처음이라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기에 질문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태환아 급여받고싶으면 너한테 시착시계로 2개 새상품 지급했는데 그거 다시 새걸로 가지고와"
상황설명을드리자만 3월 중순쯤에 제가 쉬는날 운동을갔다가 다리가부러지는 상황이생겼고
그때 사장님에게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상태가안좋아서 일나가기힘들거같다고 말씀드린후
그떄부터 일을 못나가게 되어지고 지금까지있었는데요.
오늘 저렇게 문자가 왔고. 저기서 말하는
시착상품 이라는것은 시계매장이라 시계를 말하는것이고 새상품이라 하였는데
새상품이아니라 본인이 보유하고있는 시계중 일할때 자기브랜드꺼 착용하고 해야하니까 그거 끼고일하라고 제공해주었던시계입니다.
허나 제가 갑작스럽게 일을 못나가게되어지고 방문할 상황도아니라 저문자가오고나서
시계는 택배로 접수해놨고 시착상품이 새상품이아니었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하시냐 하였더니 그냥 새상품 줬으니까 무조건 새상품으로 가져오라고만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시착시계는 분명 1개를 받았는데 2개를 주었으니 2개다 새상품으로 가져와야 급여를 주겠다고하시는데
그 2개 정가를 합치면 130만원 가량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받아야할돈은 100만원 남짓한 돈인데 말이죠...
그래서 왜말씀을 그렇게하시냐.. 시착지급받은시계는 1개이고 그마저도 새상품이아니었다.
다른매장사람들도 다 보고 알고있는내용이지않냐니깐 그냥 계속 새상품으로 가져오라고 더이상 말 안한다고 하시는데...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1.시착상품이라고지급되어진 물건을 제가 다시 새상품으로 구매해서 줘야하나요?
원래쓰던걸 반납하겠다 하였는데 원래 새상품으로 사서주는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2.제가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3.시착상품 을 2개를 주었다고했는데 저는 한개만받았습니다... 시계를 두개씩차고일하는사람도없는데 .... 두개줬다고 빠득빠득우기고 이럴경우에 어떻게해야하나요..??
4.제가 경황이없어서 질문의 요지를 잘 정리를못하겠는데 처음이라.. 이럴경우 이렇게하는게좋다 하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5.근로계약서?? 그것도 작성안했는데 이부분은 신고가 가능하다던데 신고가능할까요?
머리가 하얘져서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앞으로 어떻게진행을해야할지.. 노동부에 진정만 넣으면 되는건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09:22
1. 저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노무상담을 드리는 곳이라서, 해당 내용은 저희의 상담영역이 아닌 내용이네요ㅠㅠ민법적 내용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민법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착상품으로 지급된 물건을 새상품으로 줄 의무는 없어보이고, 받은 물건을 그대로 반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법,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132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3. 하나를 받았다는 증거를 입증해서 2개가 아니라 1개만 반납하면 된다고 주장하셔야 할 것 같네요.
4. 상대방에서 계속 이렇게 협박하고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1.경찰서 2.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ㅠ.ㅠ
5.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가 가능하고, 또한 익명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6.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시착상품으로 지급된 물건을 새상품으로 줄 의무는 없어보이고, 받은 물건을 그대로 반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법,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132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3. 하나를 받았다는 증거를 입증해서 2개가 아니라 1개만 반납하면 된다고 주장하셔야 할 것 같네요.
4. 상대방에서 계속 이렇게 협박하고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1.경찰서 2.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ㅠ.ㅠ
5.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가 가능하고, 또한 익명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6.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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