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야간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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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u**m
2018-04-02 17:2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문의 드립니다. 일단 상황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종 : 서비스직
고용 형태 :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 X
근무 일 : 2017년 12월 31일 ~ 2018년 4월 1일 (약 3개월) / 주말근무 (하루 7시간) / 2018년 1월 6일 통보 후 사정상 결근, 2018년 2월 17일, 18일 설 연휴로 통보 후 결근
상황 : 사장님은 다른 사업으로 바빠 근무기간 중 딱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면접은 사장님 어머니께, 교육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받았습니다. 가게 내의 기계가 자주 고장나 평소에도 손님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많았습니다.
1주일 전에 기계 고장 및 저 포함 같이하는 알바생들의 태도 불량을 문제삼은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 글에는 알바생들이 천성도 되지 않았다는 말까지 하며 굉장히 기분 상하는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근무하던 친구 두명은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정상 돈이 꼭 필요해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면전에서 직접 컴플레인을 걸었던 손님이 없어서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겠고, 기계 오작동으로 표정이 안좋았던 손님이 계셨기에 그 분인 것 같다고 사장님께 메신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상황 설명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계가 계속 고장나니 완벽하게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가게가 유흥가 근처에 있어 주말에 술취한 손님들이 와서 위험하니 다음 알바생은 남자 알바생으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지금까지 이 가게에서는 남자알바생은 뽑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이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때는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메신저를 보냈지만 답은 5일동안 오지 않았고, 5일 후에 답장온 내용은 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으니 다음날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질문사항 :
1.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근무한 약 3개월 되는 시간동안 사정상 결근한게 3번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2. 손님께서 컴플레인 하신 사항은 기계 오작동 관련해서 더 큰 화가 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게시글에 알바생들의 태도 관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빌미로 해고예고수당을 안줄수도 있는 건가요?
3. 제 근무시간이 오후 4시~11시 였는데 10시 이후 근무에 대한 야간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4. 신고를 하기 전에 사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 전 말씀을 안드리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이상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종 : 서비스직
고용 형태 :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 X
근무 일 : 2017년 12월 31일 ~ 2018년 4월 1일 (약 3개월) / 주말근무 (하루 7시간) / 2018년 1월 6일 통보 후 사정상 결근, 2018년 2월 17일, 18일 설 연휴로 통보 후 결근
상황 : 사장님은 다른 사업으로 바빠 근무기간 중 딱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면접은 사장님 어머니께, 교육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받았습니다. 가게 내의 기계가 자주 고장나 평소에도 손님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많았습니다.
1주일 전에 기계 고장 및 저 포함 같이하는 알바생들의 태도 불량을 문제삼은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 글에는 알바생들이 천성도 되지 않았다는 말까지 하며 굉장히 기분 상하는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근무하던 친구 두명은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정상 돈이 꼭 필요해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면전에서 직접 컴플레인을 걸었던 손님이 없어서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겠고, 기계 오작동으로 표정이 안좋았던 손님이 계셨기에 그 분인 것 같다고 사장님께 메신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상황 설명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계가 계속 고장나니 완벽하게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가게가 유흥가 근처에 있어 주말에 술취한 손님들이 와서 위험하니 다음 알바생은 남자 알바생으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지금까지 이 가게에서는 남자알바생은 뽑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이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때는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메신저를 보냈지만 답은 5일동안 오지 않았고, 5일 후에 답장온 내용은 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으니 다음날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질문사항 :
1.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근무한 약 3개월 되는 시간동안 사정상 결근한게 3번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2. 손님께서 컴플레인 하신 사항은 기계 오작동 관련해서 더 큰 화가 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게시글에 알바생들의 태도 관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빌미로 해고예고수당을 안줄수도 있는 건가요?
3. 제 근무시간이 오후 4시~11시 였는데 10시 이후 근무에 대한 야간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4. 신고를 하기 전에 사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 전 말씀을 안드리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이상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7:54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1. 결근과 해고예고수당은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님이 먼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 내용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는 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위에 말씀드린대로, 태도관련 문제가 아니라... 자진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줄 의무도 없습니당...
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지 못한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퇴사후 2주 이후부터 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
1. 결근과 해고예고수당은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님이 먼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 내용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는 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위에 말씀드린대로, 태도관련 문제가 아니라... 자진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줄 의무도 없습니당...
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받지 못한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퇴사후 2주 이후부터 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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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런 글 보면 답답하다. 상식 선에서 생각하는게 어려운건가? 본인 요구사항 받아주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해놓고 부당해고?? 그리고 상시근로자도 아니고 본인편의와 매장 스케줄상 주말 알바 한건데 상식적으로 주말 알바한테 한달 전 예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