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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ud3**8
2018-04-02 15:01
0
43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약국 직원 채용공고에는 월170만원
(첫2개월 수습기간), 주6일, 10시간근무,
휴게시간 45분인데요

막상 일시작하니 휴게시간없이 20분동안 밥먹고 내려와서 바로 근무시작...
휴게시간에대해 물어보니 바빠서, 교대해줄직원이없다며 따로 저한테 휴게시간 줄수없다하고, 근로계약서에대해 말하니 나중에 수습끝나고 쓰자고 하시더라구요

휴게시간없이 10시간근무는 부당하다 생각하였고,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근무 15일만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3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총 15일동안 주6일로 1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수습기간 80프로적용 하여 계산한
7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따지면, 시급 4660원 일급 46600원인거자나요ㅠㅠ 이게 정당한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 무급 휴게시간이 있어야하며 수습기간은 90프로적용할수있으며
올해 최저임금 7530원, 수습적용임금 6780원으로
적용할수있다는건데 정확한 임금체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럴때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7:51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용자만 처벌받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80%를 적용할 수 없고, 수습기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9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은 6777원으로 계산됩니다.

3.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주6일 1일10시간씩 근로한 경우 시급*8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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