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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l**3
2018-04-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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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에 지급을 안할시 나중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3월 13일(화)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평일 5일 5시간 근무중이고, 4월5일에 급여가 들어오는데 주휴수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7:46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위 조건에 해당하는 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등)

2.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3. 화요일부터 근로했다면 화~다음주 월을 1주로 보고,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휴게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 1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25/40*8*시급 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4월 5일의 급여에는 총 3회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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