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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철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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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23**9
2018-04-02 13: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월~금, 일요일 이렇게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철야근무를 하는데,
첫번째로 궁금한건 최저시급의 2배(15060원)이 맞나요?
두번째는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철야시간(12시부터 아침7시까지)과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기 전까지(10시부터 12시까지)에는 최저시급의 두배(15060원)에서 1.5배가 적용되는 건가요???
첫번째로 궁금한건 최저시급의 2배(15060원)이 맞나요?
두번째는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철야시간(12시부터 아침7시까지)과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기 전까지(10시부터 12시까지)에는 최저시급의 두배(15060원)에서 1.5배가 적용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7:4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는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하구요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에는 7530*1.5=11,295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06시~07시의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1.5배를 받아야 하고, 이 시간에도 시급 11,295원을 받아야해요.
왜 최저시급의 2배에서 1.5배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발생하는 가산수당은 위에 적어드린 두가지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일 9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일급 총 101,655원을 받으셔야 겠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는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하구요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에는 7530*1.5=11,295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06시~07시의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1.5배를 받아야 하고, 이 시간에도 시급 11,295원을 받아야해요.
왜 최저시급의 2배에서 1.5배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발생하는 가산수당은 위에 적어드린 두가지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일 9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일급 총 101,655원을 받으셔야 겠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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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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