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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철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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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23**9
2018-04-02 13:02
0
7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월~금, 일요일 이렇게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철야근무를 하는데,
첫번째로 궁금한건 최저시급의 2배(15060원)이 맞나요?
두번째는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철야시간(12시부터 아침7시까지)과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기 전까지(10시부터 12시까지)에는 최저시급의 두배(15060원)에서 1.5배가 적용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7:43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는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하구요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에는 7530*1.5=11,295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06시~07시의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1.5배를 받아야 하고, 이 시간에도 시급 11,295원을 받아야해요.

왜 최저시급의 2배에서 1.5배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발생하는 가산수당은 위에 적어드린 두가지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일 9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일급 총 101,655원을 받으셔야 겠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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