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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79**2
2018-04-02 10: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pc방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시간 : 금토 00시00분~08시:00분(각9시간) 일,월,화 00시:00분~07시:00분 (각8시간)
주당 총근로시간 : 39시간 구두합의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1) 통상임금 : 매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한다.
2) 주휴수당 : 2007년도 대법원판례 (2006다64245) 에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있다.
제5조 (계약기간)
1)근무일 3월 17일부터 ㅇㅇ년 ㅇ월ㅇㅇ일로 한다.
2)근무시간은 00시00분~08시00분으로 한다. (수목)휴무
3)근무일/휴일 평일은 매주 5일근무하며 휴일은 매주 토-일로 정한다.
주말은 매주 2일에 근무하며 휴일은 매주 월-금으로 정한다.
이라고 써져있습니다
구두합의가있었다고해도(녹음본있음) 추후 계약서에 00시~8시 근무로 적혀있기때문에 계약서가 주휴수당의 책정 기준인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주 15시간이상을 근무한경우에도, 계약서에 2006다64245판례를근거로 최저임금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적시한것을 근거로 사업주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 : 금토 00시00분~08시:00분(각9시간) 일,월,화 00시:00분~07시:00분 (각8시간)
주당 총근로시간 : 39시간 구두합의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1) 통상임금 : 매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한다.
2) 주휴수당 : 2007년도 대법원판례 (2006다64245) 에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있다.
제5조 (계약기간)
1)근무일 3월 17일부터 ㅇㅇ년 ㅇ월ㅇㅇ일로 한다.
2)근무시간은 00시00분~08시00분으로 한다. (수목)휴무
3)근무일/휴일 평일은 매주 5일근무하며 휴일은 매주 토-일로 정한다.
주말은 매주 2일에 근무하며 휴일은 매주 월-금으로 정한다.
이라고 써져있습니다
구두합의가있었다고해도(녹음본있음) 추후 계약서에 00시~8시 근무로 적혀있기때문에 계약서가 주휴수당의 책정 기준인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주 15시간이상을 근무한경우에도, 계약서에 2006다64245판례를근거로 최저임금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적시한것을 근거로 사업주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7:37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9036원이구요,
해당 판례는 이상한 판례를 근거로 들으신 것 같은데...
판례의 내용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말이지
최저임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1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주5일 8시간에 대한 임금+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48시간(1주 40시간+주휴 8시간)으로 나눠서 7530원 이상인지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7530원만 주는 경우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판례는 이상한 판례를 근거로 들으신 것 같은데...
판례의 내용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말이지
최저임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1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주5일 8시간에 대한 임금+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48시간(1주 40시간+주휴 8시간)으로 나눠서 7530원 이상인지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7530원만 주는 경우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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