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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15**3
2018-04-02 09: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3월 말에 주말 일 (8시간)알바로 시작했다가
작년 8월 직원 분이 사정이 생기셔서 그만두게 되어
사장님 부탁으로 주말 포함 주4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초 쯤에 4/1까지 일하기로 사장님과 구두합의했었고 3월 중순에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조건 되는지 확인 후에 4/1에 마지막 알바하면서 사장님께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사장님은 알바 퇴직금에 대해선 금시초문이라며 퇴직금 이야기를 왜 미리 말 안했냐고 하시는데 퇴직금 관련 통보도 미리 했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주4일하게 되면서 직원으로 전환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안받고 사장님이 손해를 보고 저를 썼다고(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퇴직금 줄 수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년 8월 직원 분이 사정이 생기셔서 그만두게 되어
사장님 부탁으로 주말 포함 주4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초 쯤에 4/1까지 일하기로 사장님과 구두합의했었고 3월 중순에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조건 되는지 확인 후에 4/1에 마지막 알바하면서 사장님께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사장님은 알바 퇴직금에 대해선 금시초문이라며 퇴직금 이야기를 왜 미리 말 안했냐고 하시는데 퇴직금 관련 통보도 미리 했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주4일하게 되면서 직원으로 전환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안받고 사장님이 손해를 보고 저를 썼다고(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퇴직금 줄 수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7:15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 만1년이상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득공제와 관련없이,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득공제와 관련없이,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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