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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1**1
2018-04-02 08:45
0
22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장님과 저와 둘이만 일을 하는 매장이여서 거의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거 안 알아보고 어리니까 그냥 무작정 배우겠다며 자리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갔는데 , 아무튼

제가 근로계약서를 배부 받자 못하다가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메신저로 최근에 받았고 계약 후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것에 체킹을 해야될지 몰라 미교부에 체킹 해두었습니다, 서류를 직접적으로 프린팅해서 받은적은 없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월급이 1,550,000 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면접을 볼때에는
수습기간 즉 1월 2주간은 알바생으로 고용되어있었고
평일에는 8000원 , 주말에는 9000원으로 시급측정해서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이후 2월부터는 9000, 10000으로 측정이되었으며
전 주말, 공휴일은 무조건 일을 나가야하는 부분이였고 ,
항상 쉬는 날은 평일이였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8시 30분까지 근무를 했고
금,토,일요일은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를 했으며,
쉬는 시간은 90분 이지만 주실때도 있었고 안 주실때도 있었습니다

식사시간은 2회 60분씩 120분이구요,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모두 제외하고 월급을 주시고,
최저월급과 제 월급이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만 17세인데
4대보험이 가입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만18세이상으로 부터 4대보험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겁니까? 제가 올바른 직장에서 근무 한겁니까?

지금은 관둔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7:27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하구요!!

나머지 부분은 전화로 상담 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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