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맞는 곳 입니까,
신고하기
차단하기
sing1**1
2018-04-02 08: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5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장님과 저와 둘이만 일을 하는 매장이여서 거의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거 안 알아보고 어리니까 그냥 무작정 배우겠다며 자리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갔는데 , 아무튼
제가 근로계약서를 배부 받자 못하다가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메신저로 최근에 받았고 계약 후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것에 체킹을 해야될지 몰라 미교부에 체킹 해두었습니다, 서류를 직접적으로 프린팅해서 받은적은 없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월급이 1,550,000 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면접을 볼때에는
수습기간 즉 1월 2주간은 알바생으로 고용되어있었고
평일에는 8000원 , 주말에는 9000원으로 시급측정해서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이후 2월부터는 9000, 10000으로 측정이되었으며
전 주말, 공휴일은 무조건 일을 나가야하는 부분이였고 ,
항상 쉬는 날은 평일이였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8시 30분까지 근무를 했고
금,토,일요일은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를 했으며,
쉬는 시간은 90분 이지만 주실때도 있었고 안 주실때도 있었습니다
식사시간은 2회 60분씩 120분이구요,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모두 제외하고 월급을 주시고,
최저월급과 제 월급이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만 17세인데
4대보험이 가입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만18세이상으로 부터 4대보험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겁니까? 제가 올바른 직장에서 근무 한겁니까?
지금은 관둔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배부 받자 못하다가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메신저로 최근에 받았고 계약 후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것에 체킹을 해야될지 몰라 미교부에 체킹 해두었습니다, 서류를 직접적으로 프린팅해서 받은적은 없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월급이 1,550,000 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면접을 볼때에는
수습기간 즉 1월 2주간은 알바생으로 고용되어있었고
평일에는 8000원 , 주말에는 9000원으로 시급측정해서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이후 2월부터는 9000, 10000으로 측정이되었으며
전 주말, 공휴일은 무조건 일을 나가야하는 부분이였고 ,
항상 쉬는 날은 평일이였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8시 30분까지 근무를 했고
금,토,일요일은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를 했으며,
쉬는 시간은 90분 이지만 주실때도 있었고 안 주실때도 있었습니다
식사시간은 2회 60분씩 120분이구요,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모두 제외하고 월급을 주시고,
최저월급과 제 월급이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만 17세인데
4대보험이 가입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만18세이상으로 부터 4대보험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겁니까? 제가 올바른 직장에서 근무 한겁니까?
지금은 관둔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7:27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하구요!!
나머지 부분은 전화로 상담 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화로 상담 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