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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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ㄹㅎ
2018-04-02 01: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7년 02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해
4월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3월 7일정도 일용직으로 알바뛰었습니다..
고용보험 은 뗏구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제 생각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곳에서 4월 15일에 고용보험신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4월 15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까요??
3월에 떼가고.신고만4월15일에하는거니까 신고이전에 가도 괜찮을까요??
4월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3월 7일정도 일용직으로 알바뛰었습니다..
고용보험 은 뗏구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제 생각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곳에서 4월 15일에 고용보험신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4월 15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까요??
3월에 떼가고.신고만4월15일에하는거니까 신고이전에 가도 괜찮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7:09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1350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세한 내용 들으실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1350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세한 내용 들으실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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