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ㅇㅇㄹㅎ
2018-04-02 01:35
0
1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2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해
4월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3월 7일정도 일용직으로 알바뛰었습니다..
고용보험 은 뗏구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제 생각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곳에서 4월 15일에 고용보험신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4월 15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까요??
3월에 떼가고.신고만4월15일에하는거니까 신고이전에 가도 괜찮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7:09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1350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세한 내용 들으실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