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에 90로만 받고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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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gh0**1
2018-04-02 01:1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 근무를 약속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약속한 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 되는 사실을 근무중에 알게 되었고 1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만 3개월 이상 수습시간을 걸 수 있는 사실은 퇴사 후에야 알게 되었습다.
그래서 근무 내내 최저시급에 90퍼 센트만 받고 일을 했습니다.
이미 2월 28일에 퇴사를 한 상태인데 혹시 신고 가능 할까요? 신고를 하게 되면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주 5일 (월~금) 근무 시간은 11:20~ 22:00,휴게 70분을 받고 일했고 근무인원은 20인 이상인 기업이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 되는 사실을 근무중에 알게 되었고 1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만 3개월 이상 수습시간을 걸 수 있는 사실은 퇴사 후에야 알게 되었습다.
그래서 근무 내내 최저시급에 90퍼 센트만 받고 일을 했습니다.
이미 2월 28일에 퇴사를 한 상태인데 혹시 신고 가능 할까요? 신고를 하게 되면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주 5일 (월~금) 근무 시간은 11:20~ 22:00,휴게 70분을 받고 일했고 근무인원은 20인 이상인 기업이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7:08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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