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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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17**6
2018-04-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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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면접보고 합격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 3일 근무로 4시간 30분 근무합니다.(공고도 그렇게 났고요)
그러나 일급이 아닌 월급으로 주겠다는 일방적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달 꼬박 일 한 뒤 근계를 작성하였습니다.
근계에는 5시간 근무로 되어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시간역시 5시간 가량입니다.(준비 과정 20분 및 10분 일찍 출근하라는 요구)
5시간씩 주 3일 할 경우 무슨 세금을 떼어 하루치 일당이 사라지기 때문에 4시간 30분을 일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주휴주기 싫어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느낀걸 수도 있겠지만요.)물론 이 4시간 30분에 휴식시간 30분 포함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 30분 휴게시간은 없고 처음 공고처럼 4시간 30분 꼬박 일합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거기에 더불어 소득세를 떼고 준다는데, 전 알바를 하면서 소득세 떼고 주는 곳 처음이거든요. 원래 알바하는 곳에서 소득세 떼서 주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7:07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30분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1일 4시간 30분 근로 1주 3일 근로로 보고 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구요,

휴게시간 30분이 없었고 이 시간에도 실제로 근로했다는것을 입증하셔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신고한다면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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