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심야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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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42**7
2018-04-01 17: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23:00~08:00까지 합니다.
주휴수당은 준다는데 야간수당은 얘기를 안하시더라구요.
궁금한 점
1. 야간수당 받을 조건이 됬는지
2.된다는 가정하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준다는데 야간수당은 얘기를 안하시더라구요.
궁금한 점
1. 야간수당 받을 조건이 됬는지
2.된다는 가정하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5:46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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