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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또미
2018-04-01 17: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주4일 근무인데 매번 근무시간이 달라요.
그럼 주 15시간 이상 일한날에는 그 주에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죠?
주4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주7일 나간 주도 있고
주3일 나간적도있어요.
이유는 사장이 이번주는 더나와달라 하루는 나오지마라 얘기해서..
제 개인적인 이유로 결근하거나 지각하거나 조퇴는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ㅜ 첫알바라 모르는것이 많네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주4일 근무인데 매번 근무시간이 달라요.
그럼 주 15시간 이상 일한날에는 그 주에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죠?
주4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주7일 나간 주도 있고
주3일 나간적도있어요.
이유는 사장이 이번주는 더나와달라 하루는 나오지마라 얘기해서..
제 개인적인 이유로 결근하거나 지각하거나 조퇴는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ㅜ 첫알바라 모르는것이 많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5:59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말 각 8시간씩 근로하여 1주 기준 총 1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주는 일이 바빠 일요일 하루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그 주에는 총 17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어떤 주는 일이 없어 일요일 하루 1시간 일찍 퇴근 하여 그 주에는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이 5.5시간이었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 22시간/40*8*7530=33,132원이 계산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말 각 8시간씩 근로하여 1주 기준 총 1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주는 일이 바빠 일요일 하루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그 주에는 총 17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어떤 주는 일이 없어 일요일 하루 1시간 일찍 퇴근 하여 그 주에는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이 5.5시간이었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 22시간/40*8*7530=33,132원이 계산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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