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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l**1
2018-04-01 15: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요일.일요일 아침 10시부터 14시간 씩일하고 있는데 시급 7500원받고 일하고 있어요.
추석때도 일했는데 추가수당도 없었어요.
혹시 주말수당이랑 야간수당 하루12시간이상근무시 줘야하는거등등해서 더 받을수있는게 어떤게있을까요?
추석때도 일했는데 추가수당도 없었어요.
혹시 주말수당이랑 야간수당 하루12시간이상근무시 줘야하는거등등해서 더 받을수있는게 어떤게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5:46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다만 시급 7500원을 받는다면 최저시급 위반 사업장이고, 30원의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네요.
또한 주말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주말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금 근로하기로 약속하고 토,일을 휴일로 약속한 근로자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주말수당(휴일수당)이 발생하고,
작성자님처럼 토,일 일하기로 한 경우에 월화수목금(약속한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별도로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구요.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다만 시급 7500원을 받는다면 최저시급 위반 사업장이고, 30원의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네요.
또한 주말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주말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금 근로하기로 약속하고 토,일을 휴일로 약속한 근로자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주말수당(휴일수당)이 발생하고,
작성자님처럼 토,일 일하기로 한 경우에 월화수목금(약속한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별도로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구요.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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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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