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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673**0
2018-04-01 12:1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이 구두로는 알바도 퇴직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말 이틀 동안 하루 10시간씩 총 20시간 일했고 1년 채우고 퇴사할 생각입니다 4대 보험은 안 들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5:42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 만1년이상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지만, 위 경우에도 1주 16시간으로 조건을 충족하구요.(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 하에)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지만, 위 경우에도 1주 16시간으로 조건을 충족하구요.(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 하에)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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