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조항 교육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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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2**j
2018-04-01 11:40
1
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6,77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에도 한번 상담남겼는데요,
근록계약서에
-교육비 50만원을 사용자한테 지급한다
이런조항이잇거든요
근데 저번답변에서 근로법 제 20조를위반한다하셧는데 계약서에 교육비라고만 저렇게 명시되어있어서
저게 완벽히 위반사항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교육비는 원래 하기로 햤던 근무기간 이후에 사라진다고 하셧는데 그거는 계약서 내용에 들어간게아니라 말로 그러신거거든요
그래도 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기간보다 적게 근무했을때 제가 돈을 안내도되는지 궁금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5:40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일정한 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것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입니다.
교육비 명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위 조항 위반이구요.
어떤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법위반인 근로계약 내용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으므로 위 기간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50만원을 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사의 의사는 30일 이전에는 밝혀주셔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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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ch12**j
    2018-04-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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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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