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Pc방 야간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0640**2
2018-04-01 10: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금.토 야간으로 밤 11시부터 아침 9까지 10시간씩 주20시간 일하고있는데 시급 7600원 주급으로 현금으로 받고있습니다..그리고 갑자기 그만두는 상황을 막기위해 보증금 10만원을 주급에서 빼서 매장에서 갖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썼는데 주휴수당이 7600원에 포함된거라고 하네요..
휴게시간도 따로없고 어떠한 수당도 안받고있습니다.
다음근무자가 무단으로 늦게와도 추가로 더하고 추가수당 안받고 있어요 아 한번 3시간 더하고 1200원 더주셨네요ㅎㅎ
근로계약서에는 식대는 안준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야간인사람은 매장에있는거 아무거나 먹어도된다고 하네요..
피시방이라고 절대 편하지 않아요..3월 4월 일하기로했는데 그만둘때 수당에대해 받을수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금.토 야간으로 밤 11시부터 아침 9까지 10시간씩 주20시간 일하고있는데 시급 7600원 주급으로 현금으로 받고있습니다..그리고 갑자기 그만두는 상황을 막기위해 보증금 10만원을 주급에서 빼서 매장에서 갖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썼는데 주휴수당이 7600원에 포함된거라고 하네요..
휴게시간도 따로없고 어떠한 수당도 안받고있습니다.
다음근무자가 무단으로 늦게와도 추가로 더하고 추가수당 안받고 있어요 아 한번 3시간 더하고 1200원 더주셨네요ㅎㅎ
근로계약서에는 식대는 안준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야간인사람은 매장에있는거 아무거나 먹어도된다고 하네요..
피시방이라고 절대 편하지 않아요..3월 4월 일하기로했는데 그만둘때 수당에대해 받을수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5:22
1.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0만원을 빼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 계약조건은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2018년 기준 9036원입니다. 이 금액 미만의 시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전부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감독해달라고 노동부에 사업장 근로감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식대에 대한 법규정도 없구요.
다만 매장에 있는 것을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내용의 사용자측의 허가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절도죄등 문제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6.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위 조건을 충족하는 주에는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0만원을 빼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 계약조건은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2018년 기준 9036원입니다. 이 금액 미만의 시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전부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감독해달라고 노동부에 사업장 근로감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식대에 대한 법규정도 없구요.
다만 매장에 있는 것을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내용의 사용자측의 허가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절도죄등 문제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6.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위 조건을 충족하는 주에는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있으시면 함 보세요.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휴수당 계산해보시면 알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