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173**2
2018-04-01 02: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길동사거리 세븐편의점 에 재직중 근로기준법과 매장의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주 와 근로자간 근로 계약을 체결함.
1. 근로 계약기간 2018년 3월 11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장기근무 (1년이상)을 약속합니다.
2. 근무장소 : 길동사거리 근로 시간 : 22:00 - 05:00 (주 일요일,월요일) 주 14시간
3. 시급: 기본시급을 지급함 : 7530원 (근무일로 부터 3개월 이전 수습기간중 90% 의 시급을 지급)
4.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 기분접에 정한 바에 따른다.
5. 퇴직절차 : 사직일로 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 인계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기한이며 기한까지 인수 인계가 안 이루어질경우 자동 퇴직
(위반시 배상 : 업무 인수 인계 하지 않고 아무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시 임시근무자 채용에 따른 증가분의 시급은 무단결근자의 페이 에서 차감지금.)
6. 급여 지급방법 :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 지급일로부터 7일 -10일 정도 후 입금한다(수습기간은 10% 차감한 금액을 지금하고, 이후 3개월 이후 정산지급)
7.근무 사항 내용 : 카운터 관리 정산 , 상품재고 관리/진열 , 청소 등의 업무등을 함.
9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 세븐의 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 (지각,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 개인사정으로 결근시 미리 2주전 예고사항 만 인정함)
-수습기간중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복장 미착용, 카운터에 계속적으로 의자 배치, 근무시작 10분전 까지 출근이 지속적으로 안될 경우등
9. 기타
-시재 정산금의 마이너스의 경우는 해당 근무 알바생이 책임진다.
-담배 재고 조사는 근무 시작과 동시 조사하며 담배 재고가 불일치는 해당 근무자가 책임진다.
(만약 담배가 보루로 이상이 생기면 알바생 각자 모두에게 한 보루갑을 변상시킨다.
-우유와 유제품/냉동 식품은 폐기가 될수 없다.
-상품권의 재고조사 마이너스 경우 해당 근무자가 책임진다.
-시재정산금, 담배 재고조사 , 상품권의 마이너스 이유를 알수 없는 경우 근무자 수로 분할하여 책임짐.
=병결,기타(조부모상)에 의한 결근은 12시간전 미리 통보 할 때 인정하고 위반시 해당 근무 시간의 임금은 알바생이 책임이며 임금에서 임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무단 결근으로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 최고 금액은 그날 24시간 알바생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알바생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매장의 물건을 어떠한경우라도 계산하지 않고 먹거나 임의로 빼돌린 경우 해당금액의 30배 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알바생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알바생은 감수한다.
-휴식 시간은 50분 근무후 10분간 휴식할수 있다. 휴식은 카운터 주변 의자에 휴식하며 밖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와 카운터 의자를 배치하여 앉아 있는 경우 또는 카운터에서 근무이외의 책을 보는 경우, 근무 시간에 친구등이 매장에 방문하여 카운터에서 이야기 하는 행위등 휴식으로 간주합니다.
본 계약서는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세븐의 매장관리 메뉴얼/계약서에 따른다.
그리고 뒤엔 서명 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년이상 (장기근무) 로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는 수습 기간 (3개월)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수습 기간은 최저시급의 10%를 뗀다고 하는데 이건 과연 정당한가요?
그리고 이러한 계약서에는 주휴 수당이 적용될수가 있을까요?
그 외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동사거리 세븐편의점 에 재직중 근로기준법과 매장의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주 와 근로자간 근로 계약을 체결함.
1. 근로 계약기간 2018년 3월 11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장기근무 (1년이상)을 약속합니다.
2. 근무장소 : 길동사거리 근로 시간 : 22:00 - 05:00 (주 일요일,월요일) 주 14시간
3. 시급: 기본시급을 지급함 : 7530원 (근무일로 부터 3개월 이전 수습기간중 90% 의 시급을 지급)
4.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 기분접에 정한 바에 따른다.
5. 퇴직절차 : 사직일로 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 인계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기한이며 기한까지 인수 인계가 안 이루어질경우 자동 퇴직
(위반시 배상 : 업무 인수 인계 하지 않고 아무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시 임시근무자 채용에 따른 증가분의 시급은 무단결근자의 페이 에서 차감지금.)
6. 급여 지급방법 :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 지급일로부터 7일 -10일 정도 후 입금한다(수습기간은 10% 차감한 금액을 지금하고, 이후 3개월 이후 정산지급)
7.근무 사항 내용 : 카운터 관리 정산 , 상품재고 관리/진열 , 청소 등의 업무등을 함.
9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 세븐의 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 (지각,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 개인사정으로 결근시 미리 2주전 예고사항 만 인정함)
-수습기간중 근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복장 미착용, 카운터에 계속적으로 의자 배치, 근무시작 10분전 까지 출근이 지속적으로 안될 경우등
9. 기타
-시재 정산금의 마이너스의 경우는 해당 근무 알바생이 책임진다.
-담배 재고 조사는 근무 시작과 동시 조사하며 담배 재고가 불일치는 해당 근무자가 책임진다.
(만약 담배가 보루로 이상이 생기면 알바생 각자 모두에게 한 보루갑을 변상시킨다.
-우유와 유제품/냉동 식품은 폐기가 될수 없다.
-상품권의 재고조사 마이너스 경우 해당 근무자가 책임진다.
-시재정산금, 담배 재고조사 , 상품권의 마이너스 이유를 알수 없는 경우 근무자 수로 분할하여 책임짐.
=병결,기타(조부모상)에 의한 결근은 12시간전 미리 통보 할 때 인정하고 위반시 해당 근무 시간의 임금은 알바생이 책임이며 임금에서 임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무단 결근으로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 최고 금액은 그날 24시간 알바생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알바생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매장의 물건을 어떠한경우라도 계산하지 않고 먹거나 임의로 빼돌린 경우 해당금액의 30배 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알바생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알바생은 감수한다.
-휴식 시간은 50분 근무후 10분간 휴식할수 있다. 휴식은 카운터 주변 의자에 휴식하며 밖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와 카운터 의자를 배치하여 앉아 있는 경우 또는 카운터에서 근무이외의 책을 보는 경우, 근무 시간에 친구등이 매장에 방문하여 카운터에서 이야기 하는 행위등 휴식으로 간주합니다.
본 계약서는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세븐의 매장관리 메뉴얼/계약서에 따른다.
그리고 뒤엔 서명 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년이상 (장기근무) 로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는 수습 기간 (3개월)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수습 기간은 최저시급의 10%를 뗀다고 하는데 이건 과연 정당한가요?
그리고 이러한 계약서에는 주휴 수당이 적용될수가 있을까요?
그 외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4:11
1.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관련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위반될 것이 없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번 퇴직절차에서 (위반시 배상 : 업무 인수 인계 하지 않고 아무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시 임시근무자 채용에 따른 증가분의 시급은 무단결근자의 페이 에서 차감지금.)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반하는 조항으로,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일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건을 달아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법위반이고, 무효입니다.
4. 시재 정산금의 마이너스의 경우는 해당 근무 알바생이 책임진다.
이 부분도 법위반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실수라고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5.사실상 기타부분의 내용 거의다 법위반사항같은데요..
=병결,기타(조부모상)에 의한 결근은 12시간전 미리 통보 할 때 인정하고 위반시 해당 근무 시간의 임금은 알바생이 책임이며 임금에서 임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무단 결근으로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 최고 금액은 그날 24시간 알바생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알바생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위 내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알바생 임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의 경우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24시간 알바생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다는것도 부당해보이구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사업장의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단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부 다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의 원칙)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습관련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위반될 것이 없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번 퇴직절차에서 (위반시 배상 : 업무 인수 인계 하지 않고 아무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시 임시근무자 채용에 따른 증가분의 시급은 무단결근자의 페이 에서 차감지금.)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반하는 조항으로,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일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건을 달아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법위반이고, 무효입니다.
4. 시재 정산금의 마이너스의 경우는 해당 근무 알바생이 책임진다.
이 부분도 법위반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실수라고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5.사실상 기타부분의 내용 거의다 법위반사항같은데요..
=병결,기타(조부모상)에 의한 결근은 12시간전 미리 통보 할 때 인정하고 위반시 해당 근무 시간의 임금은 알바생이 책임이며 임금에서 임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무단 결근으로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 최고 금액은 그날 24시간 알바생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알바생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위 내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알바생 임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의 경우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24시간 알바생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다는것도 부당해보이구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사업장의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단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부 다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의 원칙)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