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구했는데 다른 알바 구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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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짝놀짝
2018-03-31 21: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정말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알바를 구햇는데(일은 아직 안햇음)채용주는 곳에서 백화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신청등록을 해줫는데, 때마침 다른 알바에서 더 좋은 조건이 잇어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사람대 사람으로서는 약속을 햇으니 꼭 지켜야 하는것은 알고 잇지만 다른 알바가 더 좋은 조건이 걸린지라...;
사람대 사람으로서는 약속을 햇으니 꼭 지켜야 하는것은 알고 잇지만 다른 알바가 더 좋은 조건이 걸린지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4:01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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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냥 가도 되여..! 연락은 꼭 하구요
조건 더 좋은곳알아봐서 교육받지않고 그만두겠다고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