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 그만 둬도 돈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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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765**3
2018-03-3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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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까페 주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알바 공고는 3-6개월장기 알바를 구하는 알바였습니다.
저도 장기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바를 지원한 것 이였는데요.
제가 갑자기 해외로 취업이 되어서 4월 26일에 갑자기 출국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번주가 알바 2주째라 아직 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하였는데
4월 9일 에서 12일 사이에 점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점장님께 4월 22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그만두기 2주전에 말씀을 드려도 그동한 일한 알바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갑자기 생긴 일이라 너무 걱정입니다.
답변 정확하게 부탁드려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3:29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2주 전에 말씀드려도 사장님과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 없이 퇴사할 수 있고, 그동안 일한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퇴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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