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청소년 전단지 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4171**7
2018-03-31 21:32
0
4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입니다 저가 이번에 전단지부착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취직인허증이 필요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3:25
만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16살이고 생일이 지났다면 만15세가 지났으니까 취직인허증이 필요 없는데,
지금 15살(2004년생)이라면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전단지 알바를 할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