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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ov**k
2018-03-31 17:07
0
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16일 am9시 - pm6 시퇴근 (첫출근)

3월 19.20.21.23. 일까지 9시출근 /6시퇴근

3월 22일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얘기후 휴무함

식사미지급/ 점심시간12시~12시반30분제공
근로계약서 미작성 /통장사본.신분증등 요구안받았네요

문자로 퇴사후 제 계좌번호 남겨둔상태입니다

시급7530원씩 계산 ~ 4월 5일 알바비 넣어준다는데

개인쇼핑몰이고 주휴수당. 안챙겨줄듯하여
받을 급여에 22일 하루빠졋는데도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는지?

받아야할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3:20
개인사정으로 빠진날이 있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없구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8.5시간(휴게시간 제외)*5일*7530원=320,025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8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발생

연장근로 가산수당 0.5시간*5일*0.5배*7530=9,412원

총 약 329,437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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