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체불의 기준에 대한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278**9
2018-03-31 17: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58,1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인 사업장인 커피숍에서 6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자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양해를 구하길래, 월급을 두 세번에 나눠서 받았습니다. 즉 6개월 근무 중 3개월을 띄엄띄엄 받은 셈입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했지만, 사용자가 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월까지 처리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여전히 체납중에 있습니다. 물론 제 월급에서는 공제를 하고 있고요.
공단 측에서는 사업주에게 독촉 및 압류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처지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 날짜에 온전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두 세번에 나눠 받는 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 그냥 단순한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면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 퇴사를 결심하고 있는데, 이번 달 역시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인수인계 과정 없이 바로 퇴사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의적 책임일 뿐, 계약상 그쪽에서도 위반이기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지....만약 퇴사를 한 후, 월급을 14일 이내 받지 못할 경우에만 퇴직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3. 4대 보험 체납 관련해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고소 및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4. 근무 일수가 주 6일에서 주 5일로 변경됐는데도, 4대보험 공제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 또한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신고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자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양해를 구하길래, 월급을 두 세번에 나눠서 받았습니다. 즉 6개월 근무 중 3개월을 띄엄띄엄 받은 셈입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했지만, 사용자가 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월까지 처리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여전히 체납중에 있습니다. 물론 제 월급에서는 공제를 하고 있고요.
공단 측에서는 사업주에게 독촉 및 압류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처지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 날짜에 온전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두 세번에 나눠 받는 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 그냥 단순한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면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 퇴사를 결심하고 있는데, 이번 달 역시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인수인계 과정 없이 바로 퇴사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의적 책임일 뿐, 계약상 그쪽에서도 위반이기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지....만약 퇴사를 한 후, 월급을 14일 이내 받지 못할 경우에만 퇴직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3. 4대 보험 체납 관련해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고소 및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4. 근무 일수가 주 6일에서 주 5일로 변경됐는데도, 4대보험 공제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 또한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신고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3:18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서 임금은 1달에 1번 이상 지급기일을 정하고 그 날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기로 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단순한 임금체불이라면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무슨뜻인가요...?
재직중이라면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에 바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퇴사를 했다면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3. 4대보험 체납과 관련해서는 저희센터에서 상담드리기 어렵고, 각 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용보험 1350 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4. 4대보험은 가입신고한 날의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중간에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전의 월급여액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 변동에 대한 문의도 마찬가지로 위 보험공단에 각각 전화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급하기로 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단순한 임금체불이라면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무슨뜻인가요...?
재직중이라면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청에 바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퇴사를 했다면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3. 4대보험 체납과 관련해서는 저희센터에서 상담드리기 어렵고, 각 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용보험 1350 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4. 4대보험은 가입신고한 날의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중간에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전의 월급여액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 변동에 대한 문의도 마찬가지로 위 보험공단에 각각 전화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