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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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wo0**4
2018-03-3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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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치킨집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구요
3월 12일부터 시작해서 19일 31일 두번 쉬었네요
주6일제로 근무하기로 했지만 쉬는날도 제대로 없고
이마저도 쉬는날 주는게 어디냐고 상사가 그러네요
쉬는날 저녁늦게 나와서 재고정리를 하던가 출근 1시간 일찍해서 재고정리를 하던 알아서 하라하구요
월급은 그냥 딱 20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월12일부터 6월11일까지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한다고 나와 있구요 (수습기간)
일하는 시간에 비해 돈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휴게시간도 2시간으로 써있긴하지만 맘편히 쉬는게 아니라 손님없으면 쉬고 아니면 일하고
글이 너무 두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결론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바로는
기본급 1,457,000 연장수당 362,000 야간수당 181,000 해서 200만원이구요 전 2시부터 출근인데
계약서에는 3시로 써있어요 그래서 전 2시부터 출근인데 왜 3시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작성하고 우리회사가 아직은 체계가 안잡혀있으니 금방 나아질거라고 그러네요 제가 사인을 했으니 이런건 아무소용 없는 건가요?

ps. 저희 치킨집은 본사직영점이라 저는 본사직원으로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킨집 안에 있는 근무자말고도 외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포함해서 5인이상 사업장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1:48
1일 9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주6일 근로하기로 약속했다면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은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766,7636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14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229,024원
4) 야간근로수당 = 18시간(1주 야간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약 294,460원
5) 합 = 약 2,551,989원이 계산되네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도 청구하셔야 하고,
근로계약당시 약속하지 않은 연장,추가근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2시에 출근한다면,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2시에 출근한다는 내역을 입증해서 그 시간만큼 급여를 받으셔야 하구요.


실제로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계신것 같구요,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않고 계시네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3시~새벽1시 출근/휴게2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570,456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8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130,871원
4) 야간근로수당 = 18시간(1주 야간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약 294,460원
4) 합 = 약 2,257,529원을 받아야 되고, 기본급이 145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위 월급내역은 법위반이라서 무효이고 위에 계산해드린 금액 이상의 월급을 받으셔야 해요.

본사직원으로 처리가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셔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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