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앏암온
2018-03-31 05:0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카페에서 일한지 5개월차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것은 물론이고 제가 일하다 다쳤을 때 병원비의 절반만(약값포함 10만원 초반인데 4만원) 주셨습니다.원래 안줘도 되는건데 주는거라고 생생내시면서.. 이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주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어떻게 따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7시부터 11시반까지 일을 하는데 야간수당으로 1000원을 받습니다. 대신 야간수당을 받는대신에 주휴수당은 없다고..그런데 시급이오르면 야간수당도 조금은 오를줄 알았는게 야간수당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또한 이번에 매출문제로 평일 마감 인원을 둘에서 저하나로 줄이고 수당은 고작 일당 3000원 플러스 해주셨습니다..
제 일은 두배로 늘었는데 말이죠..
이게 제대로된 대우가 맞을까요..?
계속 저는 초창기 멤버라 믿음직 스럽다,가까우니 좋다라는 말을 핑계로 어리다는 핑계로 막대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너무 복에 겨운 소리를 하는걸까요..?
야간수당 10시부터 시간당 만원 받는걸로 만족해야할까요..?
이 대우가 맞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걸로라든가 알바사장님께 타격이 갈만한 것은 없을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제가 못챙긴거나 대우받지 못한거를 그만두기전에 받아내고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것은 물론이고 제가 일하다 다쳤을 때 병원비의 절반만(약값포함 10만원 초반인데 4만원) 주셨습니다.원래 안줘도 되는건데 주는거라고 생생내시면서.. 이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주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어떻게 따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7시부터 11시반까지 일을 하는데 야간수당으로 1000원을 받습니다. 대신 야간수당을 받는대신에 주휴수당은 없다고..그런데 시급이오르면 야간수당도 조금은 오를줄 알았는게 야간수당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또한 이번에 매출문제로 평일 마감 인원을 둘에서 저하나로 줄이고 수당은 고작 일당 3000원 플러스 해주셨습니다..
제 일은 두배로 늘었는데 말이죠..
이게 제대로된 대우가 맞을까요..?
계속 저는 초창기 멤버라 믿음직 스럽다,가까우니 좋다라는 말을 핑계로 어리다는 핑계로 막대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너무 복에 겨운 소리를 하는걸까요..?
야간수당 10시부터 시간당 만원 받는걸로 만족해야할까요..?
이 대우가 맞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걸로라든가 알바사장님께 타격이 갈만한 것은 없을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제가 못챙긴거나 대우받지 못한거를 그만두기전에 받아내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3:08
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서 반드시 작성해야하고,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업무상의 이유로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산재보상의 비율은 재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마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산재보상과 관련해서는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7530원을 받는다면 야간근로에는 11,295원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업무상의 이유로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산재보상의 비율은 재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마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산재보상과 관련해서는 1588-0075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7530원을 받는다면 야간근로에는 11,295원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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