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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67**5
2018-03-30 23: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노동시간 미준수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2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평일은 월화 목금은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9시에 퇴근합니다.
수업은 평균 네개에서 다섯개 정도 되고, 나머지 시간은 카운터를 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한 두세시간 정도는 자유시간이지만 그 마저도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이렇게 월화 목금을 일하고,
수요일은 06:00-19:00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근무하는 데 06:00-17:00 까지 일을 합니다. 주 6일 일을 합니다.
근무시간이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2. 최저임금 위반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월180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는 데 180이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 참고로 개인레슨은 수업 이외에 추가로 하면 개인레슨비는 개인레슨하는 강사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주휴수당 조차 못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두 질문 모두 유효하지않은 건가요?
3.
그리고 이게 제 친구 이야기인데 이 마저 짤릴까봐 이야기를 안하고 이년째 그냥 다니고 있는데 혹시 제3자가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걸까요?
신고를 하면 앞으로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나요? 혹 여태까지 지급되지않았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실명이 공개되나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2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평일은 월화 목금은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9시에 퇴근합니다.
수업은 평균 네개에서 다섯개 정도 되고, 나머지 시간은 카운터를 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한 두세시간 정도는 자유시간이지만 그 마저도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이렇게 월화 목금을 일하고,
수요일은 06:00-19:00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근무하는 데 06:00-17:00 까지 일을 합니다. 주 6일 일을 합니다.
근무시간이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2. 최저임금 위반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월180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는 데 180이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 참고로 개인레슨은 수업 이외에 추가로 하면 개인레슨비는 개인레슨하는 강사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주휴수당 조차 못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두 질문 모두 유효하지않은 건가요?
3.
그리고 이게 제 친구 이야기인데 이 마저 짤릴까봐 이야기를 안하고 이년째 그냥 다니고 있는데 혹시 제3자가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걸까요?
신고를 하면 앞으로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나요? 혹 여태까지 지급되지않았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실명이 공개되나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1:28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일단 수영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의 보호를 받을텐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계약에 명시한 계약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저희는 근로자성을 판단해드릴 수 없고,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로 해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판단해보시고
근로자라면 받지못한 임금부분을 계산해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 2002.08.04, 근기 68207-973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사전에 수립된 교육계획에 의거 업무의 내용(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내용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강의 시간당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는 점,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비품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점과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사 해촉사유를 ○○시 여성회관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상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받지 못한 임금을 받고싶다면 해당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노동청에 본인의 이름으로 사건진행해야 합니다.
익명신고도 가능하긴 하지만, 사업장감독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 감독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서요..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일단 수영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의 보호를 받을텐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계약에 명시한 계약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저희는 근로자성을 판단해드릴 수 없고,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로 해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판단해보시고
근로자라면 받지못한 임금부분을 계산해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 2002.08.04, 근기 68207-973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사전에 수립된 교육계획에 의거 업무의 내용(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내용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강의 시간당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는 점,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비품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점과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사 해촉사유를 ○○시 여성회관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상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받지 못한 임금을 받고싶다면 해당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노동청에 본인의 이름으로 사건진행해야 합니다.
익명신고도 가능하긴 하지만, 사업장감독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 감독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서요..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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