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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hee**6
2018-03-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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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급제일 때 예를 들어 정해진 휴무 6일 빼고 나머지 정상근무 헀을 때
1월이든 2월이든 어느 달이나 30일 기준으로 휴무 6일 빼고 24일로 계산해서
시급이나 일급을 계산하나요?

월말쯤이 월급날이고 2월 초에 퇴사하게 되어 2월 말쯤 월급을 받을 때
근무한 날 만큼 받게 되는 거라 시급과 일급 계산이 필요할 때
2월달은 위 상황으로 보았을 때 24일로 나누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1:2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월급을 유급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해 드립니다만,

회사 내규에 따른 일할계산의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고,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200만원/30일*일한날짜 로 해서 주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6일 휴무인 사업장의 경우 월 유급근로시간은 약 225시간이며,(1주 5일 근로자의 월근로시간 209시간+16시간)

이 경우 월급은 약 1,706,688원이 계산되네요. (시급 약 8,889원 일급 약 71,112원*24일=1,706,688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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