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안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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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e**3
2018-03-30 20: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담달이면 1년되는 사람입니다.
여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총 3번썼는데요. 계속 아무 말 안하다가 퇴직금 관련 내용을 이번 1월에 계약서 쓰면서 말해줬어요.
여기가 사업장이름과 대표이름이 계약서 쓸때마다 달라서 뭐지 싶었는데 이게 다 퇴직금 안주려고 그런것 같거든요? 계약서 보면 이름만 다르지 명시된 주소도 같고 물론 실제 일한 장소도 같구요. 계약서 쓸때마다 집으로 날라오는 국민연금가입신고서인가 그것도 찝찝하구요.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ㅠ
여태 무단조퇴, 무단결석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교부받은 계약서는 3장중에 2장만 가지고 있어요. 한장은 잃어버려서.....
여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총 3번썼는데요. 계속 아무 말 안하다가 퇴직금 관련 내용을 이번 1월에 계약서 쓰면서 말해줬어요.
여기가 사업장이름과 대표이름이 계약서 쓸때마다 달라서 뭐지 싶었는데 이게 다 퇴직금 안주려고 그런것 같거든요? 계약서 보면 이름만 다르지 명시된 주소도 같고 물론 실제 일한 장소도 같구요. 계약서 쓸때마다 집으로 날라오는 국민연금가입신고서인가 그것도 찝찝하구요.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ㅠ
여태 무단조퇴, 무단결석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교부받은 계약서는 3장중에 2장만 가지고 있어요. 한장은 잃어버려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2 11:17
퇴직금은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 만1년이상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한 경우에 발생되므로, 근로계약서를 3번 쓴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구요.
다만 1년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겠죠!!
또한 중간에 퇴직서, 퇴사서를 쓰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구요.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한 경우에 발생되므로, 근로계약서를 3번 쓴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구요.
다만 1년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겠죠!!
또한 중간에 퇴직서, 퇴사서를 쓰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구요.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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