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보다 일을 적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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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85
2018-03-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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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야간업무이며 4시간 근무로 계약을 하였는데 , 현재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을 3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일찍 출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할준비하는 시간을 이야기 하는거 같은데
문제는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싫은 소릴 듣고 있는데 이건 아닌거 같아서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30 17:13
근로하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하는 소위 알바시간 '꺾기'의 경우에는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인 70%의 시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없어요.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10분 일찍 출근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업무지시등을 받으며 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강제,의무적인 경우에는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10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ckzhf**k
    2018-03-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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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 준비시간에 대한 정의는 case by case 이므로, 애매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4H이나, 사업주의 요구(귀책사유)로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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